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무선 모형 (문단 편집) == 항공 RC == 무선조종모형의 로망이다. 비행기가 가장 인기가 많으며 RC의 꽃이라 불리는 헬기나 최근 항공촬영 등으로 널리 쓰이는 멀티콥터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다소 특이한 취향 취급을 받지만, 날갯짓하며 날아가는 오니솝터나 헬륨을 채운 비행선 등도 제법 제품으로 나오는 편이다. 단 열기구나 오토자이로 수준으로 매니악한 것은 자작하는 수밖에 없다. 자체 중량 12킬로그램 이상의 무선조종 항공기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므로 소유자는 지방항공청에 등록해야 하며 상업활동을 하는 경우(농약살포, 항공촬영 등)에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면허]]를 취득하여야 한다. 항공촬영시에는 국방부 허가도 받아야 한다. 2014년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으로 규제가 강화될 것이 매우 확실하였다. 결국 2021년 3월부터 시행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무선조종 항공기는 상업,비상업을 가리지 않고 최대이륙중량 250g 이상 (종이비행기에 서보달아 날릴거 아니라면 사실상 모든 기체를 말한다[* 단 매빅 미니 시리즈 등 대놓고 249g으로 나온 드론도 있고, 완구형 드론은 대부분 250g 미만이다. 헬기도 200급부터는 어렵지만 150급 정도라면 250g 미만을 노려볼 만하다. 250g 미만은 모형으로 간주되므로 이런 자격관련 규제를 피해갈 수 있으나 비행금지구역은 여전히 적용되니 주의. ])일 경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면허]]를 취득[* 4종 자격증으로, 인터넷 연수 듣고 온라인 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된다. 연수 내용이 4종은커녕 1종의 수준을 넘어가는 게 문제지만, 대신 족보가 나돌고 있어 어려움은 없다.]해야 하고 2kg 이상의 기체는 3종 이상 면허취득+기체를 교통안전공단에 등록하지 않을경우 막대한 과태료와 벌금형을 때리기로 하였다. 이젠 취미용 RC항공기 한번 하려면 기본으로 학원비에 등록비 등 수백만원을 추가로 써야하는 셈, 4차산업혁명 드론 열풍에 편승해 바리스타 자격증마냥 난립해버린 사설 학원들이 수강생 수요창출을 위해 무리수 로비를 둔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지경이고,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항공 무선조종을 하지말란 소리냐면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중이다. '''멀티콥터든 항공RC든 가격대가 수십에서 수백단위의 고가의 RC라면 가능하면 GPS 나 소리 등으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게 탑재되어 있는게 좋다. 첫 시범 운용에서 조종 미숙으로 멀리 날라갔는데 아무리 수색해도 도저히 못찾아서 수색을 포기하는 실제사례가 많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